사업용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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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진행절차

태양광발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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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발전 체크포인트

Q1

발전사업(RPS)를 통한 수익창출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소수익 = ①전력판매수익 +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 ①전력판매수익 :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 전력 거래소와 전력 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
  •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공급 의무자와 거리를 통해 얻는 수입
  • 두 가지 중 선택사항이 아닌, 두가지 수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의무자 : 설비규모 50만kW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①전력판매수익 : 계산방법 - 태양광발전 기준

①전력판매수익 : 계산방법 - 태양광발전 기준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 계산방법 - 태양광발전 기준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 계산방법 - 태양광발전 기준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계상식이므로, 실제정보(일 평균 발전시간, 예상가격 등)에 따라 수익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공급인증서(REC)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며, 얼마나 되나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현물시장이나 별도계약에 의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공급)와 공급의무자(수요)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거래 완료된 공급인증서 가격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물시장 REC 단가 추이 (단위 : 원/REC)

'12 '13 '14 '15 '16 '17 '18.1월 '18.2월 '18.3월
75,898 153,554 102,319 92,915 140,809 129,118 112,337 110,286 101,248
* 16.2월 이전은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본 표에는 합산
Q3

계톡한계가격(SMP)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 또는 신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MP 단가 추이(단위 : 원/kWh)

'12 '13 '14 '15 '16 '17 '18.1월 '18.2월 '18.3월
160.83 152.10 142.26 101.76 77.06 81.77 92.23 90.75 101.47
Q4

공급인증서(REC) 판매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공급의무자와 일반 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한국전력거래소 운영),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통한 계약이 있습니다.

Q5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가격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가격은 계통한계갸격(SMP)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원)

계약기간은 태양광 20년, ESS 15년이며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Q6

동일사업자가 일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 250M이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 설치할경우
(또는 타인의 발전소를 매입할 경우) 가중치는 얼마인가요?

250m이내 동일사업자(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의 일반부지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 합이 100kW이상인 경우
합산용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Q7

태양광+ESS설비에서 태양광(ESS) 가중치가 적용되는 적전량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SS설비로부터 충전시간이(10시~16시) 이외의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8

RPS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확인 이전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REC)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용전검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설비확인 신청기한(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Q9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급신청기한이 지나면 공급인증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참조에너지관리공단 발행본, 2018.9

공급인증서 (REC)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서
    인증기관이 발전 산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발행합니다.
  • REC는 에너지가 거래되는 계약시장 혹은 현물시장의 거래단위이며,
    1RE = 1MW (1,000kW)로 산정됩니다. (소숫점 이하는 자동 이월)
  • REC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량과 가중치를 곱하면
    총 전력 생산량이 되고, 이를 REC 단위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곧바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18년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의 평균 입찰 단가는 90,000원 (1REC = 90,000원)

공급인증서(REC) 발급절차

  • 2012년 1월부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였습니다.
  • 먼저 시공을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발전소 설치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발전소 실사를 통한 점검 후에 설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설비확인서를 근거로 한달 간 발전을 한 후, 총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공급인증서(REC)를 발행하게 됩니다.
  • 발행된 공급인증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입찰경매(현물시장) 또는 계약시장에
    참여하여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계약시장은 RPS 제도에 의해 20년간 RPA기관과 계약하게 되며, 20년 이후에는
    재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경매(현물시장)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기준

  • 신재생 에너지원 별로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 에너지의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REC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 법적 기준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7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8조의 9

공급인증서(REC) 계산식 (100kW, 1.5 건물 가중치, 3.8시간 기준)

  • 계산식 = 발전량 : 100kW × 가중치(1.5) × 일조량(3.8) × 30일 = 17,100kW → 수익률 : 17,100kW × REC 입찰 평균단가(90원) = 1,539,000원
    * 17,100kW = 17.1MW(17.1REC) → 17.1REC × 90,000원 = 1,539,000원

    ※ 참고 : 전력 판매 수익률 계산 → 수익 = (발전량 × REC × 가중치) + (발전량 × SMP)

계통한계가격 (SMP)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 거래 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이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으로서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됩니다.
  •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를 SMP라고 합니다.
  • 전력 거래소 홈페이지에 SMP 구매 단가가 게시되어있습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url : http://www.kpx.or.kr)
  • 화석연료의 가격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SMP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 계산식 = 발전량 : 100kW × 일조량(3.8) × 30일 = 11,400kW
    → SMP 단가 : 11,400kW × SMP 단가(120 원) = 1,368,000원
  • 전력 판매 수익율 계산 수익 = (발전량 × REC × 가중치) + (발전량 × SMP)
    → 1,539,000원 + 1,368,000원 = 2,907,000원
  • SMP단가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001년 이후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Q1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생활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보다 약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라는 전력 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이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전자파 세기1)

측정지점 인버터 실외 태양광 모듈 인근 농장
전자파 세기(mG) 1.03~10.59 1.3~2.23 0.9~2.2

정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 833mG2) * 주파수 범위 0.025kHz ~ 0.8kHz 기준

전자파 세기 비교(생활가전기기 vs 태양광 인버터) 3) 4)

품명구분 휴대용 안마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태양광인버터(3kW) 인덕션 전기장판
전자파 세기(mG) 110.75 56.41 39.32 7.6 6.19 5.16

* 주파수 세기 60Hz 측정기준
* 이격거리 : 전기 오븐 50cm / 전자레인지, 인덕션, 태양광 인버터 30cm / 휴대용 안마기, 전기장판 밀착 측정기준

1)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환경 조사연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별표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
3) 국립전자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www.rra.go.kr/emf, 2018.5)
4) 생활가전기기 및 휴대전화 전자파의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원에 관한 연구(㈜EMF Safety, 2012.11)

Q2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나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반사율은 유리 반사율보다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어떠한 생활 시설물에서도 태양 빛에 의한 반사는 존재합니다. 태양광을 활용해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빛의 반사는 최대한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작 시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장 유리, 비닐하우스 또는 수면의 빛 반사율보다 낮습니다1) 2)

빛 반사율 비교(유리 vs 태양광모듈)2)

품명 구분 강화유리 태양광 모듈
단결정 실리콘 모듈 다결정 실리콘 모듈
반사율(%) 7.48 5.03 6.04

가시광 영역인 400nm~800nm 파장 범위 측정 기준

모듈 제작 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사용하며, 모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 하고 있음2)

1) Clean Energt Results(미국 매사추세츠州 에너지자원부·환경보호부·친환경센터, 2015.6)
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5.6)

Q3

태양광 발전설비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주변 환겨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축사의 환경과 가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0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 74개 축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가축 체중 변화 및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등을
일반지역과 비교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과 태양광 발전소 주변 축사 간 특이한 차이점이 없었음1)

열화상 촬영 결과 인접 지역간 특이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1)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체중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등을 관찰한 결과 발전소 인근의 동물과 일반지역의 동물 사이에 특이한 차이가 없었음1)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 영향은 미약하기 때문에 독일의 Bavaria에서는 가축들을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에 방목하여 태양광 발전과 양들과의 공생으로
발전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축산수익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2)

1) 태양광 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건국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011.11)
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5.6)

Q4

태양광 모듈 세척으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나요?

태양광 모듈 세척에는 자연적인 빗물 또는 지하수·수돋물이 사용됩니다.

태양광 모듈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태양 빛의 흡수율이 낮아져서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 또는 지하수·수돗물을 이용하여
모듈 위에 쌓인 먼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세척을 위해 빗물 또는 지하수·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어 모듈 세척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은 거의 없음1)

태양광 모듈은 밀폐되어 있고 표면에는 유해서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기, 물 등에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음1)

1) Clean Energy Results(미국 매사추세츠州 에너지자원부·환경보호부·친환경센터, 2015.6)

Q5

수상태양광 설치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실증조사 결과 수상태양광 주변의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될 경우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수상태양광 주변 수질 및 퇴적물 분석 결과,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일반지역과 생활환경 기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 수치는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아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1)

정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시설 안정성, 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2) 3)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수도용 자재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내습형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사업 착공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만약 사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

1)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12)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2016.12)

참조에너지관리공단 발행본, 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