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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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발전 체크포인트

Q1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했는데 어느 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태양광설비(인버터)에 부착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에서 설치 업체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 연락하시면 어느 업체를 통해 설치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Q2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A/S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시공업체가 폐업을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면 동 업체를 통한 A/S는 받기 어려우며,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해당지역 A/S전담업체를 통해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S전담업체 연락처 등은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허위/과장 광고에 속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태양광발전 설비홍보는 아파트, 상가 분양 등과 동일하게 행해지는 통상의 홍보행위로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허위 및 과장 광고, 사칭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4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으로 무상설치는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보조사업별 지원공고에서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

Q5

공단에서 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 특정업체를 추천할 수는 없으나,
홈페이지에서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또는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

Q6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주택지원사업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한전으로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상계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전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 사업이 아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입니다.

Q7

태양광 업체로부터 주택에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받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단 지역별 종합지원센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업체가 정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에 신중히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사업별 지원공고에서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

Q8

업체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외에 별도로 자부담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시/군/구)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여부, 지원방법 및 금액 등은 상이함으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주택지원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지원 사업으로 보조감을 지원받으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이어야 하며, 사용하시는 전력의 종류가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여부, 지원방법 및 금액 등은 상이함으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에너지관리공단 발행본, 2018.9

(주)올진산업은 품질 · 기술 ·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추구합니다.

태양광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Q1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생활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보다 약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라는 전력 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이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전자파 세기1)

측정지점 인버터 실외 태양광 모듈 인근 농장
전자파 세기(mG) 1.03~10.59 1.3~2.23 0.9~2.2

정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 833mG2) * 주파수 범위 0.025kHz ~ 0.8kHz 기준

전자파 세기 비교(생활가전기기 vs 태양광 인버터) 3) 4)

품명구분 휴대용 안마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태양광인버터(3kW) 인덕션 전기장판
전자파 세기(mG) 110.75 56.41 39.32 7.6 6.19 5.16

* 주파수 세기 60Hz 측정기준
* 이격거리 : 전기 오븐 50cm / 전자레인지, 인덕션, 태양광 인버터 30cm / 휴대용 안마기, 전기장판 밀착 측정기준

1)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환경 조사연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별표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
3) 국립전자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www.rra.go.kr/emf, 2018.5)
4) 생활가전기기 및 휴대전화 전자파의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원에 관한 연구(㈜EMF Safety, 2012.11)

Q2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나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반사율은 유리 반사율보다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어떠한 생활 시설물에서도 태양 빛에 의한 반사는 존재합니다. 태양광을 활용해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빛의 반사는 최대한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작 시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장 유리, 비닐하우스 또는 수면의 빛 반사율보다 낮습니다1) 2)

빛 반사율 비교(유리 vs 태양광모듈)2)

품명 구분 강화유리 태양광 모듈
단결정 실리콘 모듈 다결정 실리콘 모듈
반사율(%) 7.48 5.03 6.04

가시광 영역인 400nm~800nm 파장 범위 측정 기준

모듈 제작 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사용하며, 모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 하고 있음2)

1) Clean Energt Results(미국 매사추세츠州 에너지자원부·환경보호부·친환경센터, 2015.6)
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5.6)

Q3

태양광 발전설비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주변 환겨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축사의 환경과 가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0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 74개 축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가축 체중 변화 및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등을
일반지역과 비교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과 태양광 발전소 주변 축사 간 특이한 차이점이 없었음1)

열화상 촬영 결과 인접 지역간 특이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1)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체중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등을 관찰한 결과 발전소 인근의 동물과 일반지역의 동물 사이에 특이한 차이가 없었음1)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 영향은 미약하기 때문에 독일의 Bavaria에서는 가축들을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에 방목하여 태양광 발전과 양들과의 공생으로
발전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축산수익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2)

1) 태양광 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건국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011.11)
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5.6)

Q4

태양광 모듈 세척으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나요?

태양광 모듈 세척에는 자연적인 빗물 또는 지하수·수돋물이 사용됩니다.

태양광 모듈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태양 빛의 흡수율이 낮아져서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 또는 지하수·수돗물을 이용하여
모듈 위에 쌓인 먼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세척을 위해 빗물 또는 지하수·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어 모듈 세척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은 거의 없음1)

태양광 모듈은 밀폐되어 있고 표면에는 유해서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기, 물 등에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음1)

1) Clean Energy Results(미국 매사추세츠州 에너지자원부·환경보호부·친환경센터, 2015.6)

Q5

수상태양광 설치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실증조사 결과 수상태양광 주변의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될 경우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수상태양광 주변 수질 및 퇴적물 분석 결과,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일반지역과 생활환경 기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 수치는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아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1)

정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시설 안정성, 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2) 3)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수도용 자재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내습형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사업 착공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만약 사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

1)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12)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2016.12)

참조에너지관리공단 발행본, 2018.5